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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txt (6.62 Kb)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안 제2조)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을 정함.
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범위(안 제3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을 정함.
다.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범위(안 제4조) 하이브리드선박에서 전기에너지와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을 정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안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등을 정하고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마. 인증의 신청(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보유하려는 자 등은 환경친화적 선박 설비의 원리ㆍ구조 및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바. 인증의 심사ㆍ평가 및 인증서의 발급(안 제7조, 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의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고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사. 예비인증의 신청 등(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등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증에 앞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의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서를 발급하며,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함.
아.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안 제10조)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시 직접 확인하거나 선급법인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자. 인증의 취소(안 제11조)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결과 또는 인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평가 요청(안 제12조)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의 심사ㆍ평가 결과나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결과 또는 취소 결정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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