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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93호, 2019. 5.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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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전력 거래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에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자ㆍ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등을 새로 규정하며, 전력량계 제조업자ㆍ형식승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등을 교류 전력량계와 직류 전력량계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계량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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